강원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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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경제조직 : 예비사회적기업
  • 사회적기업
  • 예비사회적기업
  • 협동조합
  • 마을기업
  • 자활기업
  •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
  • 정의
  • 유형
  • 지정방법
  • •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함
  • • 사회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기업
  • 지정일로부터 3년

    •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역형, 부처형 등 지원기간 합산 산정
    •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으로 사업개발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합산하여 산정